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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지도사, 근로자로 인정받아도 왜 여전히 가난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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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LO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14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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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지도사,근로자로인정받아도왜여전히가난한가
지난 프리드라이프상조 몇 년 사이 장례지도사를 둘러싼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결론만 보면 흐름은 분명하다. 법원은 이제 장례지도사를 근로자로 인정한다. 위탁계약이라는 형식을 걷어내고 실질을 보면 근로자라는 것, 당직 근무 중 실제 일했다면 그만큼 수당을 줘야 한다는 것. 겉으로는 승리처럼 프리드라이프상조 보인다.
그런데정작이판결들을나란히놓고보면이상한그림이나온다.근로자로는인정받는데,임금은여전히근로자대접을못받는다.이글은그모순의구조를세겹으로추적한다.
첫 번째 벽. 근로자성은 인정하되, 돈은 시효로 막는다
2025년대법원3부(주심노경필대법관)는상조회사프리드라이프와위탁계약을맺고'의전팀장'으로일한장례지도사A씨등11명의손을들어줬다.프리드라이프는2015년11월자회사격인'현대의전'을세워의전업무를넘겼는데,대법원은원고들이프리드라이프에근로를제공한기간만큼은실질적으로근로기준법상근로자였다고인정했다.위탁계약이라는종이한장으로근로자성을지울수없다는판단이었다.상조업계장례지도사의근로자성을대법원이명시적으로인정한첫사례다.
그런데 정작 대법원 게시판에 올라온 제목은 이랬다. "위탁회사로 소속바뀐 장례지도사, 3년 지나 퇴직금 청구 못 해." 원고들은 계약이 종료된 지 3년 넘게 지난 2021년 6월에야 소송을 제기했다. 2심은 회사가 퇴직금 프리드라이프상조 지급 의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채 계약 해지를 유도했으니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남용이라고 봤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회사가 고지를 안 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3년 안에 퇴직금 청구권을 행사하는 게 불가능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였다.
결국이사건은"근로자로인정은해주되,돈은시효때문에못준다"는결론으로서울고등법원에되돌아갔다.근로자성인정이라는명분과,실제퇴직금지급이라는실리가대법원판결안에서이미분리되어버린것이다.
두 번째 벽. 포괄임금제, 정부는 프리드라이프상조 없애려 하고 법원은 지켜준다
같은시기서울고등법원의또다른판결은완전히다른방향을가리켰다.서울양천구의한병원장례식장에서24시간격일제로근무하던장례지도사3명이포괄임금제무효를주장하며연장·야간수당별도지급을청구한사건에서,재판부는"장례업특성상대기시간이많고근로시간산정이어렵다"며사업주손을들어줬다.
흥미로운건이판결의시점이정부가정반대방향으로움직이던시기와겹친다는점이다.2025년12월이재명대통령은고용노동부업무보고자리에서포괄임금제를"잘모르는청년들에대한노동착취수단"이라고직접지적했고,노동부는2026년상반기입법을목표로포괄임금제를원칙적으로금지하는법개정을추진하기시작했다.국회에는이미관련개정안이9건발의돼있고,노동부는2026년4월9일부터'포괄임금오남용방지지도지침'을시행하며현장점검에들어갔다.실근로시간을전자적으로기록·보관하지않거나법정수당을지급하지않는관행을더는좌시하지않겠다는것이다.
행정부는포괄임금제를'공짜야근의주범'으로지목하며없애려하는데,사법부는"감시·단속적근로처럼근로시간산정이어려운경우"라는예외조항을여전히넓게인정하고있다.노동계가"대기공간에묶여자유를박탈당한시간"이라호소해도,법원은이를"업무밀도가낮은휴식시간"으로판단하는논리를최근까지도유지했다.정부의정책방향과법원의판단기준사이에뚜렷한엇박자가존재하는셈이고,장례지도사는정확히그엇박자의틈새에끼어있다.
다만이흐름이완전히고정된것은아니다.노동부의새지침과법개정이실제로자리잡으면,"근로시간산정이어렵다"는요건자체가지금보다훨씬엄격하게해석될가능성이있다.문제는그변화가법개정과판례축적을거쳐야하는,시간이걸리는싸움이라는점이다.
세 번째 벽. 계약서가 정교해지는 속도
근로자성 인정 판결이 하나씩 쌓일 때마다, 그걸 우회하는 계약 기술도 함께 정교해진다. 법원이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보는 기준은 대체로 이렇다.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그에 구속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도구를 프리드라이프상조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는지, 노무제공 관계가 특정 사업자에게 얼마나 지속적·전속적인지, 지휘·감독 관계가 존재하는지.
이 기준들을 뒤집어 보면 그대로 계약서 설계 매뉴얼이 된다. 근무 대체를 허용하는 조항을 넣으면 '전속성'이 흐려지고, 장비를 회사 명의가 아니라 개인 비용으로 프리드라이프상조 처리하게 하면 '독립적 사업 수행' 요건에 가까워진다. 이건 장례업만의 특수한 꼼수가 아니라, 위탁계약 형태로 일하는 여러 직종(정수기 수리기사, 배움터지킴이, 플랫폼 노동자 등)에서 이미 반복적으로 확인된 계약 설계 패턴이다. 법원이 실질을 보고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례가 쌓일수록, 사업주 쪽에서 프리드라이프상조 그 실질 자체를 흐리는 계약 문구를 정교화하는 대응도 함께 진화한다. 이건 이 영역의 판례 흐름 전반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경향이며, 장례업계에도 같은 압력이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프리드라이프사건에서회사가자회사를세워계약주체를바꾼것도이런흐름의초기형태로볼수있다.법원이이번엔그우회를뚫었지만,다음세대의계약서는이미이판결을학습한형태로만들어질가능성이크다.
정리하면
세겹의벽이이렇게쌓여있다. ☞ 근로자성은 인정하지만 소멸시효로 막는다(프리드라이프사건)
☞&nbsp포괄임금제는정부가없애려하지만법원은여전히지켜준다(서울고법사건과정부정책의엇박자)
☞&nbsp판례가쌓일수록계약서가그판례를우회하도록정교해진다(근로자성판단기준의역이용) 근로자성인정은필요조건이지충분조건이아니다."장례지도사는근로자다"라는선언을얻어내도,그선언이소멸시효·포괄임금제·정교해진계약서라는2차,3차방어선에차례로막힌다.
이제 필요한 싸움은 다음 단계로 프리드라이프상조 넘어가야 한다. 통계 분류 체계에 '장의 서비스업'이라는 고유 명칭을 부여해 이 업종의 실제 노동 강도를 국가 통계로 포착하는 것, 포괄임금제 폐지 입법이 실제로 통과되도록 여론과 근거 자료를 축적하는 것, 그리고 장례업계 원청-하청 수수료 구조를 표준계약으로 규율해 임금 프리드라이프상조 인상의 여지 자체를 만들어내는 것.
법원이장례지도사를근로자라고불러주는것과,장례지도사가그이름에걸맞은삶을사는것사이에는아직메워지지않은거리가있다.그거리를메우는일이,지금부터시작해야할진짜싸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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